1999.12.13 14:40



장기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약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이러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퇴사'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계약해지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입사시 '퇴사할 경우에는 30일전에 미리 통보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러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약정한 것이 됨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퇴사하기전 30일이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사업주를 두고 이른바 '악덕기업주'라 하셨는데...

이런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 제26조와 24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임금의 수준과 근로시간(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휴게시간), 기타 휴일 등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이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강제근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당초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근로계약 조건의 위반)가 회사측에 있는 한 근로자측이 일방적인 퇴사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턴사원의 경우도, 순수한 의미의 '훈련연습생'이라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훈련생'(근로자가 아님)이겠지만 회사나 상사로부터 특정한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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