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4 21:47
본인은 1987년 "시"청소하청업체에 장비(포크레인)기사로 취업하여 "시"관할 매립지에서 일해오다가 99년 10월경 매립지 포크레인 기사를 공무원으로 대체투입하여, "시"의 강요에 의해 퇴사할것을 종용받던바, 본인은 타부서(차량운전) 보직변경을 원하는데 "시"측에서는 보직변경을 원할경우 본래의 보직(포크레인)과 타부서의 보직(차량운전) 퇴직금의 차액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옮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후, 타부서로 옮길수 있는지.? 그리고 "시"측이 말하는 퇴직금삭감후 타부서로 옮기는게 타당한지.? 16날 아침 면담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퇴직금을 삭감하지 않고, 보직변경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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