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4 17:35
전 김포와 강화 사이에 있는 화학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매일 주간에는 11시간 야간에는1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2교대 맞교대 주간6일 야간5일)주간에는o.t를1시간 야간에는 3시간 달아 주더 군요 저의 기계는 특성상 24시간계속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안으면 탄화물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 시간에도 교대로 돌아가며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도 회사측에선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들이 힘들게 일하다보니 조금 체력이 약한 근로자는 현장내서 비실거리게되고 그런 근로자는 반강제적으로 사직을요구 받게 되더군요 이유는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나면 않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나가주지 못한 내가 죄 스러울 뿐 입니다
또 금전 적 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원래 천안에 있었습니다 본사 사업장 으로 올라 온 건 금년10월입니다 올라오기 전엔 몰랐는데 올라와서 보니 군필자 기본급이 5만원정도 틀리더군요 제가 입사 한건 6월1일이고 군필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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