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4 16:41
금월 6일새벽0시경 작업도중 카터칼에 손등을 베어 인대두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측과 병원측에서 후유증이 없을 것 이라며 공상 처리할요구하여 공상처리 하였는데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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