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회사를 옮길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아 문의합니다.
먼저 제가 11월 29일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옮길려고하는 회사는 12월20일에 출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고, 또한 제가
옮기려고 하는 회사가 동종업체라 승인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입사시 고용계약서와,영업비밀및 경업금지계약서 때문입니다.
그내용에 의하면
"회사가 영업비밀 및 경영상 노하우등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수 있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회사에 사직서의 수리를 요구할수 없음을 인정한다"
"회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다른법인, 회사를 경영하거나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회사와의 고용기간중 및 동고용관계의 종료후 3년이내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소유, 경영, 고용, 기타의 방법으로 동기업과 관련을 갖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하는지요, 만일 회사에서 계속 사표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회사로 갈수 없는지요, 만약 사표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옮길려는 회사에 입사하면 어떡게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를 옮길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아 문의합니다.
먼저 제가 11월 29일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옮길려고하는 회사는 12월20일에 출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고, 또한 제가
옮기려고 하는 회사가 동종업체라 승인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입사시 고용계약서와,영업비밀및 경업금지계약서 때문입니다.
그내용에 의하면
"회사가 영업비밀 및 경영상 노하우등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수 있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회사에 사직서의 수리를 요구할수 없음을 인정한다"
"회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다른법인, 회사를 경영하거나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회사와의 고용기간중 및 동고용관계의 종료후 3년이내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소유, 경영, 고용, 기타의 방법으로 동기업과 관련을 갖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하는지요, 만일 회사에서 계속 사표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회사로 갈수 없는지요, 만약 사표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옮길려는 회사에 입사하면 어떡게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