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4 20:43



김 재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질의 1에 대해

비교하신 노동부행정해석 법무811과 근기01254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 811의 행정해석은 이러한 "사용자측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그러나 근기01254 행정해석은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된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중단할 (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 근기01254-9824, 1991.7.6 행정해석은 원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되는 것임"입니다.


2) 질의 2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보상" 즉,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 등에 대한 책임이 면해진다는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비록 장여등급판정을 받았다할지라도 근로자는 일시보상이후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재해보상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사보상이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이든 이를 지급받은 이후에는 차후 사업주의 책임과실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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