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4 09:26
1997. 10월 산재발생으로 요양 개시 후 현재까지 요양중이며, 1999. 12. 7자로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이 도래하여 1999. 12. 31자로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 입니다.
곧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의1
[질의회시1 (1976. 1. 15 법무811-643)]
업무상 질병으로 입원중인 자는 정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고하지 못한다.

[질의회시2 (1991. 7. 6 근기01254-9824)]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정년해고(퇴직) 할 수 있다.

위 질의회시 1, 2는 서로 상반된다고 사료되며,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및 가능할 경우 해고의 요건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질의회시) 1993. 9. 10 근기68207-1970)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하여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거나, 산재보상법상의 요양 개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사였을 경우 그 후의 이법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고 퇴직시키고자 할 경우, 그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휴업급여,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 산재 외 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 및 경비 등도 1,340일분에 포함되는지?
즉, 상기 경비를 1,340일분에서 제하고 지급하여도 1,340일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의 이 모든 경비 외에 별도로 1,34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3
만약 계속 치료중인 근로자에게 상기 답변기준에 의한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고 퇴직시킬 경우, 근로자는 계속 산재 치료를 받다가 일정기간이 지나 치료 종료 후 산재등급을 판정받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금을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재해당사자가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고에 따라 기 지급한 1,340일분에서 근로자로부터 회사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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