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6 10:20


들풀소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당한 취업으로 인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위반'이란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개시된 초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처음에 지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는 정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이후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대로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근로관계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해당기간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뿐더러 퇴직금 산정에도 약간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울러 퇴직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각종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증명서라도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중단된 이후에나 발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퇴직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발급받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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