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5 21:56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3년이된 회사원입니다.
제가 근무한후 지금까지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세번있었고,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 보너스도 2년째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두달치의 임금이 밀린상태이고 이번달 월급도 제때에 나올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보니 전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경력사원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한주동안 이쪽 회사의 업무를 정리하고 한주뒤 출근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고, 퇴직의 의사를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고용주는 퇴직의사를 밝힌 후 한달간은 무조건 일하고 나가야 한다며, 저의 퇴직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재 상황은 만약 일주일후 옮길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합격이 취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제가 일주일후 옮길 사무실로 출근한다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S: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도 퇴직의사를 밝힌후 1달동안 무조건 근무해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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