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6 10:16


박성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원의 원장이 바뀐 것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주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학원원장만 바뀌고 원장과 학원교사가의 고용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새로 바뀐 학원원장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갖는 것으므로 퇴직금 지급주체는 새로 바뀐 학원원장입니다.

다만, 전 원장과 후 원장과의 합의를 통해 바뀐싯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퇴직금을 전 원장이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면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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