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5 15:35

본인의 친구인 A양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일입니다.

전 원장이 직접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세형태로 임대하고 타 지역에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장이 바뀌면서 이전의 교사들의 퇴직금을

전 원장이 지급하고 가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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