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7 09:53


최부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간에 합의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언제까지 주겠다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이는 불법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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