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6 14:24
현제 사업장이 어려워져 근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제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이고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대표자와 상담중인데 저는 몇일전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분위기는 노동부에 근로자50%가 진정을 하였고 진정기간이 지났으며 형사고발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동부에서 형사고발로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노동부에서 개인진정건은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고, 근로자들은 근시일에 해결이 안되면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압류 신청에 서명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가압류 신청도 모든것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어느것을 해야하는건지도!!!
현근로자와 저같이 사직한 사람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건지....
**가압류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난뒤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합의 하여 연장이되었을 경우 사직한 사람은 다시 노동부에 개인적으로 진정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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