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8 19:39


김효성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체불로 심적인 고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퇴사하여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면 노동부에 신고도하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 쉽겠지만, 재직하고 계시는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를 고발한다는 것이 쉬운것 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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