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0 13:1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사립학교교직원으로 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애기아빠가 퇴직을 해서 학교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저희 애기아빠인 경우는 만20세이상으로 언제든 직업을 구할수 있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수당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하는 날까지 지급되는 것이고, 만20세라는 것은 형제등 부양의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구분하려는 것이지 저희같은 배우자는 그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것 아닌가요?
그리고, 가족수당이 배우자에 대해 남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당연지급이 되고, 여자가 직장에 다닐경우는 지급이 안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우리학교만 잘못하고 있는건지, 잘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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