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0 17:32


신상명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강제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기간 이내라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또는 수리를 예정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12월 30일자로 수리를 예정하였다면 해당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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