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0 10:56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퇴직의 경우 퇴직유효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

의원퇴직자가 11월 30일자로 퇴직서를 작성하고 퇴직예정일자를 1월 4일로 지정하여 이를 12월 15일에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일자는 언제가 되는지요?
(회사는 퇴직일을 12월 30일로 지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의원퇴직의 경우 퇴직일 결정은 전적으로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권리인가요?

참고
1. 취업규칙에는 퇴직 30일전 예고 규정이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는 퇴직일이 매달 초일일 경우 해당월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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