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1 20:15


김효성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업장내 통상노동자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1주당 44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통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라 함)라 합니다.

97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들도 통상근로자들이 누리는 정당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들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5조과 동 시행령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평균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위와같이 주휴, 연월차휴가,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19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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