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3 11:12


이용옥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IMF를 계기로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의 삭감과 반납 등이 진행되어 다수의 근로자들이 당장의 고통은 물론 퇴직시에도 삭감 또는 반납된 금액을 퇴직금 산정에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의 삭감과 반납은 결과적(형식적)으로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금액만큼 수령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벌률적(내용적)으로는 각각 상담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새로운 근로계약(임금조건)의 체결입니다.
이전에 600%를 지급받던 근로자가 200%를 지급받지 않고 앞으로는 400%를 지급받는다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반납'은 근로계약(임금조건)의 효력이 예전과 같이 유지되면서 그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사자간에 해당금액만큼 근로자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1)사용자는 해당금액을 당초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2)다음으로, 근로자가 이 금액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경우 당초의 근로계약에는 하등의 변화는 없되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금액을 "일시적으로 되돌려주는" 형식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금을 반납하기로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6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라는 근로계약 내용 본연의 것이 훼손된 것은 아닌이상 반납된 금액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부 등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로 있씁니다. (노동부, 근로조건하향변경에 대한 지침.1998.1)

우선적으로 노사간에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관련사항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아울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금액이 반납인지, 삭감인지를 구분할 수 잇는 근거가 잇으면 이를 첨부하고 회사의 임금지급규정이나 사규의 상여금부분 등을 첨부하여 노사당사자간의 상여금계약조건은 600%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체불임금해결 등에 관한 일체의 해설 및 자료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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