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2 23:00
저는 81년 4월~99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게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6년까지는 상여금 600%를 지급받았으나 97년에는 400%,
98년에는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근로자한테 회사가 사정이 좋아질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사를 위하여 상여금을 반납하겠다는 서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12월31일자로 퇴직하려고 하니까 99년에는 상여금이 125%지급했으니 125%의 퇴직금을 적용한다 합니다.전직퇴직자들은 법적으로 고발하는 근로자한테는 회사에서 I.M.F이전에 지급한 상여금 600%적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지않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125%의 적용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하면 상여금600%적용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법적으로하려면 어떤 서류가필요한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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