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2 21:11


최일성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연봉제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근로계약(문서이든 구두계약이든)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은 물론 각종 법정휴가 및 수당 등은 어떻게 할것인지를 정해야 차후 다툼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문서를 이러한 근로계약을 약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근로자의 연봉을 결정하면서 퇴직금의 처리여부 각종 법정휴가 및 수당의 지급여부, 초과근로시 수당지급 등에 대해 특별하게 정한바가 있으면 법적테두리안에서 당사자간에 정한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등에 대해 정한바가 없다면, 차후에 이를 연봉액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연봉액수와는 별도로 각종 법정 휴가와 그에 따른 법정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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