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2 11:06
저는 서울의 의류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회사는 근로조건이 연봉계약제를 취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및 월차, 생리휴가 등의 각종 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상기휴가는 필히 실시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제에서는 상기휴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제에서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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