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2 21:05

이동욱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의 주민등록말소 사실과 임금을 주어야할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를 거쳐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불되고 있는 사실관계 및 그 액수를 국가가 입증해주는 공문서로서 차후 민사소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잇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으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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