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2 09:52
안녕하십니까
전 대구에 사는 25살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만 1년을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였으나 밀린 임금400만원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금은 밀린 임금으로 인하여 퇴사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일하던곳의 책임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물론 기다려 볼수도 있으나 등록된 사업체도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자가 예비군법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된지 10여년이 지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의 받을권리를 보장해 줄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제가 무지한
관계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자에게 주민등록 재신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는 길 밖에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제가 일하던 업체는 아파트공사시 대구의 가구업체출장소에서 공사중인 아파트의 주방가구 설치일을 낙찰받게 되면 그 일을 하청받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재하청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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