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4 14:58


한농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을 최초설립하는 경우나 설립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규약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반드시 조합원의 비밀,직접,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이러한 의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은채 규약이 제정되고 임원이 선출된 것 같은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해당노동조합에 보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행정관청이 설립신고필증을 내주기 이전에 조치를 취하여할 것으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미 설립신고필증이 행정관청에 의해 교부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사항(임원선출사항)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재차 정당한 방법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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