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택시 근로자로서 업무중 접촉사고를 당했으나, 사고여부 및 처리결과를 회사측에 보고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여하한 이유이건 회사소유의 차량에 대해 사고발생 및 처리여부에 대해 회사측에 보고하지 않은 근로자측의 과실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해당 사고에 대한 사적처리비용(10만원 건)에 대해서까지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측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입장에서는 차량사고에 대한 처리여부를 성실히 회사측에 보고하지 않은 근로자측의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 사료됩니다만, 다만, 그 책임에 대해서 단지 이번 사건만을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은 양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보고의 누락, 사적처리 및 금품수수에 대한 근로자측의 책임은 면키어렵다손치더라도 해고조치이전의 근로자의 근무성실도, 당사자에 대한 해명의 기회없이 근로자에게 가장 큰 징계조치인 '해고'조치를 감행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