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5 19:01
저는 택시회사에 다니는 기사입니다.
4년6개월 정도 한회사에 근무를 하고있던중
얼마전 조그마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편이 잘못을 했기때문에 회사에 보고를 하지않은채로
수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사고발생 5일후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 측 요구데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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