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7 18:01


노상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하계휴가비에 대해

상여금 등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대개 상여금에 대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하계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상여금과 같이 특정한 지급요건과 지급방법 등으로 명시된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상여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씁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의 구분은 해당 임금의 명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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