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31 20:15


석인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노사협의회와 노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조직하는 결사체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며 반드시 구성하게되는 노사협의체입니다.

노조는 근로자의 자주적결사체이기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노사협력을 위한 협의체(노사공동)이기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으면,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선임권을 모두 갖게되는 반면 근로자 과반수 이하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선임권은 없으며 해당 사업자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통해 뽑게됩니다.

따라서 노조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사업장 전체와 대비하여 과반수를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넘지 않더라도 전체근로자(노조원과 노조원포함)를 상대로 입후보하여 선출되었는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특별히 노조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노조원의 자격범위에서 사측의 사용자 범위와 노조의 가입범위가 중복될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결사체로 노조에 가입여부 및 그 범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조자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차후 회사외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에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와 가입방법(대개 노조의 규약에서는 규약에서 정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에 따라 노조에 우선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자체조합원의 범위를 회사가 인정해줄것인지 말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선에서 인정해줄것인지를 단체교섭을 통해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케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노조의 조합원범위와 회사외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범위가 상회 상충되는 경우, 우선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에서 정하는대로하는 만큼 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회계, 경리부서 직원

노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노동법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가입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근로자의 업무별로 분류를 하면, 사업주의 비서나 운전수, 회계, 총무, 노무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러한 부서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는 있은 것입니다.


답변드린 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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