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4 12:48


신상명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뿐만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지침(노동부예규 333호)를 첨가한 관련자료가 <노동자료실>에 새로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충처리제도에 관한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사례1)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1986.2,노사 32271-2449)

상세)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다만,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를 아니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있고 또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강제된 것은 아니며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2. 노사협의회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 할 수는 없음.
3.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그 대표자가 설치신고서를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간 합의로 설치하면 될 것임.


(사례2)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이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991.8.7,노사 32281-11325)

상세)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제도는 독자적인 성격과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현행 노사협의회법에서도 제4조 노사협의회설치와 같은법 제24조 내지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당연히 고충사항의 처리를 고충처리위원이나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고충사항에 따라 처리방안 등이 다양할 수 있을 것임.


(사례3)
고충의뢰에 대한 처리절차 (1996.8.29, 노사 68130-268)

상세)노사헙의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법 재26조 제1항과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릭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퉁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운의 경우와 같이 고충사항외 처리절차에 관하여 사내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고충사항의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고된 고충사항이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인 겅우 당해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노사헙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외 고충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사례4)
고충사항 신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 한다 (1996.8.23.노사 68130- 264)

상세) 노사협외회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귀문에서와 같이 고충사항 신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함.

사례5)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999.3.18,노사 68107-92)

상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를 제25조 및 시행령 계7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따라서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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