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2:20


max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

같은 임금체불자인데 재직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퇴직한 근로자들은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과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에 대해 국가(노동부)는 행정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행정감독의 의뢰(진정서 제출)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주가 노동부의 행정지도(임금을 지급하라)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입건시키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형사고발한다는 것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는 검찰에서 판단한다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아야 할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이상, 법원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 임금채권을 회수 할 수 있씁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비록 외향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퇴직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로서는 '퇴직할 수 밖에 없는(어쩔수 없는)' 몇몇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1999.4기준 노동부의 <구직급여지급자격제한기준>에 따르면 "3개월이상의 임금체불로 티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여부는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유의 명시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실업신고를 하여 노동부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열람을 요청하시고 이를 수정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알기쉬운 고용보험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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