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3 20:17


이미리 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그룹 산하의 계역회사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계열회사 사싱에 전적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고, 이적하여 근무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은 전근 등으로 통칭되는 반면, 서로 다른 기업간의 인사이동은 전적으로 통칭되어 서로 구별됩니다.)

즉 각종 판례에서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승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기업간의 독립된 법인 사이의 이동에 있어서(전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계열회사 사이의 관행, 묵시적 합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었다고 보아 전체를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외에 문제의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강압적인 권고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다른 사항인데, 이러한 회사의 강압적인 조치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전혀 반하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이러한 중간퇴직의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것이라면 (비록 회사측의 권고가 있었다손치러다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굳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중간정산은 아니었다라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사례에 있어서 관건은 중간퇴직에 따른 회사측의 강압정도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수용여부가 계속근로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관건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건의 각종 증거상황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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