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2:22


안선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 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급여산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법정제도(퇴직금, 연월차휴가 및 수당, 휴일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하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액에 포함되는 임금에 퇴직금은 어떻게 할것인지, 연월차휴가 및 수당, 휴일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실시토록하고 있는 법정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연월차나 시간외근로 등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명시없이 연봉액을 정하는 경우라면, 연봉액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연봉제와 관련한 자료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계의 변화(연봉제)와 노조의 대응>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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