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2:21


조은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만근수당이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럴 경우 개별근로자마다의 연차휴가 및 수당의 부여 기준일이 각기 다른관계로 회사편의사 회사가 정하는 특정한 기일(예, 1월 1일 등)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 이른바 중간입사자(매년 1월 1일 당일 입사자외의 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어야" 함으로 중간입사기간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부행정해석) 단, 임금채권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었으므로 3년이전에 발생한 중간연차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예) 회사의 연차산정일이 1월 1일인 회사에서 근로자가 95년 4월 1일 입사한 경우, 회사는 본래대로라면 95.4.1부터 연차산정일을 잡아야 하지만 임의적으로 다음연도 1월1일을 시점으로 연차산정일을 잡은 경우, 95.4부터 12월까지의 9/12의 연차수당을 먼저 지급한 후에 96.1월부터 연차산정기간을 잡아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며 이 연차수당(9/12)이 3년 이전에 소멸되었다면 시효는 중단되어 근로자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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