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6 17:41


이제협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종사직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 역시 의무가입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보험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개별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사회적인 측면에서 근로자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때문에 의무가입제로를 택하고 잇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근로자는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대비하면 지역의료보험보다 직장의료보험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귀하의 직장의료보험에만 가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군요...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지난번 답변에서 한가지 놓친것 같은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판정을 받은것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다투는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판정(업무상 재해)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를 다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 비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용역회사와 상의하여 치료의 완결을 위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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