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7 13:00


정 용 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 -구법 24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원치않는 근로의 계속을 강제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함과 아울러 특정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단자 액수를 약정하는 것을 금한다는 차원이지,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구법 24조)가 의미하는 것은 손해배상 자체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측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특정의 위약금을 명시하고 그것을 예정하지 않은 것인 이상 법리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회사측과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 등 대부분 견해가 일치합니다.

연수교육제도 설정에 따라 연수를 받은 경우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된 복무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민법상의 "연수비용 변제기간"이라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시말씀드려 회사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채무변제기간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귀하의 경우, 교육내용이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회사의 목적에 의한 교육이었다고 하셨으나, 궁극적으로 교육내용이 개인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일정한 기술을 습득하였다면 회사의 목적에 의한 교육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군요

물론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해당 의사표시가 사용자측의 강박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하였냐 하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조사와 정황을 통해 확인해볼 바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제경비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료가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경비"에 포함되어서는 안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강 금액만큼은 일방공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문직, 기술직 고급근로자 들에 있어서 해외교육에 따른 경비반환 (또는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을 정하는 계약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수시로 전개되고 있으나, 정부(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의 판례의 대부분은 "근로문제가 아닌 민법상의 경비반환에 대한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계약에 의해 체결된 쌍무계약인 만큼 계약체결 및 해지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 계약내용을 이행치 않은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전액을 변제하는데 있어 "실소요비용-변제비용의 범위"에 대한 다툼에서는 사실여부에 따라 일부 근로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예:"변제비용에서 해외교육연수기간 도안에 지급된 임금-근로에 대한 대가-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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