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4 21:07
본인은 안진회계법인(구 세동회계법인 포함) 소속으로 2년2개월(97년10월1일부터 99년 11월22일) 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퇴사함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전체 퇴직금중 교육비 명목으로 4,959,950원을 차감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그 차감하고 지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세동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의 내부규정에의하면 일정한 연차 또는 직급에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세동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들은 안진회계법인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진회계법인의 규정에 따라 해외교육(말레이지아)를 2주간 받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새로운 회계감사기법(소위 Business Audit)에 대한 것이며, 그 새로운 회계감사기법은 실무적으로 1999년 회계감사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실지로 회계법인에서는 1999년 중간감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말레이지아 교육참가 요구시 해당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후 6개월간 근무하지 아니하면, 연수와 관련하여 실제 경비를 법인에 상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여직원을 통하여 보내왔으며, 본인 및 대부분의 해당직원은 그곳에 서명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 회사업무(중요한 용역에 참가 또는 해당기간에 감사에 참여)에 참여하고 있던 회계사와 진단서를 제출한 회계사 및 일부는 파트너(주주)의 면담을 통하여 가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당 회계사들은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며 그리고 그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마도 교육 참가자는 약 15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이 알기로는 임금채권은 모든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교육비의 회수목적으로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안진회계법인은 이를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여부는?

둘째: 본인이 서약서에 사인한 것은 그 당시 본인이 교육을 가지 않겠다고 해도 진단서요구 및 파트너 면담을 통한 허락을 얻어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매우어려웠으며, 또한 안진의 규정에 의해 해당직원은 모두 가게 되었있는 바 서명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 서명의 유효성에 대하여?

셋째: 본인이 받은 교육내용이 본인 개인을 위한교육이 아니라 안진회계법인이 1999년도 회계감사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시킨 바, 회사의 목적에 의한 교육내용을 퇴사시 개인의 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여부?

넷째: 둘째,셋째가 타당하다면 6개월간 근무하지 아니하면 실제경비를 상환한다고 규정한바, 본인이 3개월 근무하였는 데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의 여부?

다섯째: 둘째,셋째가 타당하다면, 말레이지아 2주교육비가 약5백만원인바, 그 내용이 항공료 55만원, 교육비440만원 정도인데 교육비 내용에는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는 듯하며, 강사는 안진회계법인 직원과 해외 ATHER ANDERSEN(안진은 ATHER ANDERSEN의 Member Firm임)직원이며, 강사료의 책정은 시간당 얼마씩 책정된 듯하며, 실제로 강사들에게는 그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 바, 실제경비에 그 강사료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여섯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진회계법인은 ATHER ANDERSEN의 Member Firm이며, ATHER ANDERSEN의 감사기법을 따르기 위해서 교육을 한바, 실질적으로 내부교육으로 보여지는 바, 항공료이외의 교육비를 실제 경비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

안진회계법인은 상기 여섯가지의 질문내용의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는 바 본인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위의 내용을 질의 드립니다.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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