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0 12:34

연명조합원의 대리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회사와의 노사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근로자들간의 노노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지 못하고 반조합적인 일을 하는 경우, 우선 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체 징계나 불신임결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임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발의를 통해 행정기관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관할 시청이나 군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들이 요청한 사람을 총회소집권자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소집권자가 지명되면 해당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안건(대표자 불신임)에 대한 의결을 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전체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잇는 사전정지작업을 충분히 해야겠죠...


기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지역 상담소 (태백상담소 태백시 황지1동 석탄회관 0395-553-5110 이나 영평정상담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9리 66-5 0398-591-5454)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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