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8 17:27
저의 사촌 여동생이 외국인회사(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기준으로 고용계약을 맺었으며 연봉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에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매일 저녁11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고
새벽 4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는 경우도 3일이나 있었습니다. 이모두가 업무과다로 인한것인데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보호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연봉제인 경우 연장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회사 대표가 외국인인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이 경우 노동부에 제소가 가능한지....제소를 할 경우 어떤 실익이 있는지?
업무과다로 인한 연장근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인원의 충원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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