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8 19:56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회사의 분사 절차는
모든 사원들의 '퇴직원제출'로 이루어졌습니다.

A라는 회사가 빚더미라서 , 사원들에게 보다 안정된 급여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퇴직원제출'은 대부분 사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단, 퇴직금은 고스란히 B회사로 승계되었고 제가 퇴직금을 받은 것은 A회사 퇴사 시점인 1998년 12월이 아니라 B회사에서의 정리해고 당시인 1999년 6월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체불된 상여금 역시 B회사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A회사에서의 퇴직 절차는 이미 끝난 것이므로 체불된 상여금은 그대로 A에 남아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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