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8 11:17
저는서울의 택시회사에서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요즘들어 회사간부친구를
조합원으로영입하여 이사람을정점으로 신입사원위주로 특해를주며 모임회를
만들고있읍니다. 이유는 노조위원으로 진입을시켜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킬려는
의도같읍니다. 회사의 월권행위가아닌지요.
또한가지는 노사간 단체협약을맺고 회사가 지키지않은사항이 있을시 재재조항
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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