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서울의 택시회사에서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요즘들어 회사간부친구를
조합원으로영입하여 이사람을정점으로 신입사원위주로 특해를주며 모임회를
만들고있읍니다. 이유는 노조위원으로 진입을시켜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킬려는
의도같읍니다. 회사의 월권행위가아닌지요.
또한가지는 노사간 단체협약을맺고 회사가 지키지않은사항이 있을시 재재조항
이있는지요.
조합원으로영입하여 이사람을정점으로 신입사원위주로 특해를주며 모임회를
만들고있읍니다. 이유는 노조위원으로 진입을시켜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킬려는
의도같읍니다. 회사의 월권행위가아닌지요.
또한가지는 노사간 단체협약을맺고 회사가 지키지않은사항이 있을시 재재조항
이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