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2 23:03


강명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이상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다릅니다.

98.말까지의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었으나 99.1.1부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그곳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씁니다.(물론 퇴직금, 해고 등 주요사항은 아직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와 42조에 해당되는데 이 조항은 다행이도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 혼자서 사업주를 신고하건 다른 동료의 근로자 함께 신고하거 임금채권의 시효가 살아있는 기간(3년)내에는 언제든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을 가지고 출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주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못받았다는 증거를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면 주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우기면"(?)됩니다.

3.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체불임금 사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아 활용하기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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