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3 17:13


박 철 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균임금에 대해

평균임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45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급은 월로계산을 해서 하루가 더많으면 하루치가더나오는것인지요"에 대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군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근속수당은 기본급에서 하루치80%를 1년으로계산받고있읍니다.이것이 맞는지요"에 대해

-근속수당은 법정수다이 아닙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의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최저한도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급사유 및 지급방법,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알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도 통상임금으로 지급지준을 정하건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하거 상관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잇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법정수당(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유급휴일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 임금을 받습니다
-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일분의 통상임금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휴일날로 정해진 날에 근로했을 때 지급되는 근로의 댓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 휴일날 근로함으로 인해 가산되는 임금

통상일급이 20,000원(시간급 2,500원)인 근로자가 주휴일날 8시간동안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1일분의 통상일급 : 20,000원
-휴일날 8시간 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한는 근로에 대한 댓가 : 8시간 * 2,500원= 20,000원
-휴일날 근로함으로 인해 가산되는 임금 : 20,000 * 50% = 10,000원

따라서 총 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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