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3 13:35


채js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ㄴ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두구계약이나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계약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비록 직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이 직접 자필료 작성한 것이 있다면 귀하의 주장을 밑받침시킬 아주 유리한 정황자료를 가지고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느 것이 아니다"(1979.5.1, 법무811-10228)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기타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구두로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1983.8.3, 근기 1451-19740)등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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