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2 14:05
저희 회사는 충북에 있는 회사로서 지난 IMF때 퇴출을 당한바 있습니다. 퇴출을 당한뒤 다른 법인에서 우리회사를 인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수 당시에 전사원 퇴직금을 정산한 후 새로이 매수한 회사에 형식적인 인사카드를 다시 작성하고 재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급이나 월급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업종이나 근무형태 또한 전혀 변한것이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년월차 누진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년월차 정산시 회사측에서는 월차와 년차만 지급하고 그동안 지급해오던 년차 누진에 대해서는 회사 법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급을 안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승계한 회사에서 년월차 누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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