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3 00:46

이영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연월차휴가제도에 대한 기본이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휴가제도와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는 '수당'이 목적이 아니라 본래 노동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과 함께 여가생활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선 유급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차휴가제도란 1달간의 근로의무가 있는 날(대개 일요일과 공휴일 빼고 23~26일정도)을 만근했을 때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1일을 유급으로 쉬게끔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기간중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그 다음달에 그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1일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월차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1월동안 개근하면 2월에 1일의 휴가(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휴가청구권)가 발생하고 2월에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3월에 그에 대한 댓가로 1일의 통상임금을 수당(월차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연차휴가 및 수당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98년동안 개근하면 99년 1년동안 10일의 휴가(년차휴가)를 사용할 권리(휴가청구권)가 발생하고 99년 1년동안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2000년 1월에 그에 대한 댓가로 10일의 통상임금을 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청구권은 1년동안에 한해 자유롭게 적치하거나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 휴가를 청구해 회사의 승인을 얻은 뒤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연월차휴가 및 수당의 원리를 되짚는 것은 귀하의 질문에 대해 2가지의 경우에 따라 답변이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휴가청구권의 사전매수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연·월차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으로서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동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즉 98년이 지나가기 전에 98년의 연·월차휴가를 반납·포기하겠다는 합의나 동의는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렇게 휴가청구권 발생전에 향후 발생할 휴가청구권을 포기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와 59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휴가권리를 강탈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8년이 지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이미 개별근로자에게 확정된 상황된 뒤"에는 이와 다릅니다. 이미 개별근로자에게 귀속된 휴가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냐가 아니면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막는 강행 규정도 없으므로 자율적인 반납·포기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없어지는 대신 임금의 성격을 지닌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휴가를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는 반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데 따른 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이럴 때 휴가청구권이 아닌 수당의 청구권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수당을 자진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기 권리의 처분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납이나 포기를 강요하고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민법("사기와 강박에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정신에 따라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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