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k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8.12까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으나 1999.1부터 근로기준법에 개정되어 1인이상의 근로자(시간급 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구별없이 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모두다)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 조항이나 해고제한 조항 등은 아직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속칭 '임금을 깔아놓는다'는 것인데, 몇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깔아놓고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렇게 몇일분의 임금을 깔아놓고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금액만큼 체불된 임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제42조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