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3 16:47

ksk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8.12까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으나 1999.1부터 근로기준법에 개정되어 1인이상의 근로자(시간급 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구별없이 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모두다)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 조항이나 해고제한 조항 등은 아직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속칭 '임금을 깔아놓는다'는 것인데, 몇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깔아놓고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렇게 몇일분의 임금을 깔아놓고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금액만큼 체불된 임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제42조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2000.02.02 869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83
Re: 정말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02.02 742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321
Re: 재직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2000.02.02 1300
임금체불 2000.02.02 820
Re: 임금체불 2000.02.02 859
사장이 엿장수 맘대로 6일치 월급을 안주네요 2000.02.02 801
Re: 사장이 엿장수 맘대로 6일치 월급을 안주네요 2000.02.03 899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보호받을 수 없나요? 2000.02.02 652
Re: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보호받을 수 없나요? 2000.02.03 693
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였는데도.... 2000.02.01 1200
Re: 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였는데도.... 2000.02.01 1042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 2000.02.01 858
Re: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 2000.02.01 1701
파견직 근로조건에 대해서.... 2000.02.01 1274
Re: 파견직 근로조건에 대해서.... 2000.02.01 1232
Re: 파견직 근로조건에 대해서.... 2000.02.01 974
Re: 파견직 근로조건에 대해서.... 2000.02.01 671
안양지역 노조 (방송 관련) 2000.02.01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5837 58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