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3 00:1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동생이 약 한달전부터 칵테일 빠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 5시 부터 다음날 새벽 5시정도 까지 야간으로 12시간 정도 일합니다.
일반 호프집이나 칵테일 빠 같은 곳도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달리 알아볼 곳도 마땅치 않아 문의합니다.
혹시 제가 여기 보다는 다른곳에 알아봐야 한다면
그곳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 여동생은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금 일하는 곳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명목상 으로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흔한 말로 많이 '갈군다'
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며칠안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물론 갈구는 거야 나름대로의 경영방법이니 그렇다치고,
문제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칠하다 자기가 힘들어 그만두는거야 당연히(?) 못 받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10일치를 빼고 준다고 합니다.
그 10일치는 퇴사시에 준다고 하면서
그런데 제 동생이 처음 면접할때는 그런 말( 10일치는 나중에 준다거나
얼마간 이상을 해야 한다는)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직원들끼리 전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들어들어 설마했는데, 며칠전에
월급날 보니 정말이라는데요
그런데 퇴사시에 준다고 하는 10일치를 제대로 받고 나간 사람도
없답니다.
그만둔다고 하면 사람 부족하니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그만두면 월급날 이후로 일한것은 못 받고,
월급 받자고 버티자니 사장의 갈굼이 마치 ' 너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정도로 갈궈서, 결국엔 열받아 그냥 간다든지
아니면 말없이 안나오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은 거의,
처음 며칠은 며칠만 버티자 하다가, 며칠한것은 급여도 못받으니 한달만은
채우자 하고 하다가, 처음엔 말도 없었던 10일치는 나중에 준다는 거
때문에 10일치는 못받고,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텐데 그때 사장은 안된다고
하고 결국엔 못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예기를 듣자면 간단한 서빙일에 직원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뽑느것도,
아르바이트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월급이 정해져 있는 직원 식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일하는 시간도 정확치 않고 한 두시간은 더
할때도 있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반 서빙 가게에서 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고
면접할때 말이나 서류상(계약서 같은것이야 물론 없고)으로도
없었던 "월급의 10일치는 퇴사시에 지급한다" 는 것이 유효 한지요??
만약 사장이 더 일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면 그 10일치는
못받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장이 안줄라고 마음먹으면 그 가게를 거치는 모든
직원의 10일치는 모두 그 사장이 착취하는게 아닙니까?
법적으로나 강제적인 무슨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곳이나 제 주소나 아무곳이나 답변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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