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4 19:20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발생 시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근로하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현재 활동중입니다.
제가 1월 22일(토) 노동조합 위원장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월 24일(월) 오후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으나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로부터 제재를 당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조합원으로서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노동조합 규약엔 노조위원장의 결재와 나야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분명히 일반 사원으로서 조합 가입대상자이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노조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결재가 안났으므로 조합원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전, 임시총회장에서 강제로 떠밀려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법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 가입대상자는 노조 위원장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노조는 노조규약에 노조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노조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요?
특히 이 노조는 지난번 가입시기를 제한해 노조원을 가입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조에 들어가는 데도 가입시기가 있고 노조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노조위원장이 거부를 하면 전 노조원이 못 는지도 궁금하고요.

노조원 자격 발생시기를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한 시기로부터 알고 있는데,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쁠실텐데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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