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4 18:07
안녕하세요

한전에 근무하는 노동자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12월 전 조합원 투표로 퇴직금 제도변경을 위한 조합원 투표로

퇴직금 누진율이 삭감되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부에서 직원 개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 34조 3항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본부노조에 문의를 해보니

본부 기획국장이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받기 싫어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이 원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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